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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by 깊은 생각으로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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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요즘, 주거급여를 꼭 한 번은 확인해보셨으면 해요.

특히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4인 기준 약 292만 6,931원) 임차급여(월세 지원)나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 지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LH, 마이홈,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 한 줄 정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자동차, 부동산도 일정 부분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기준표 포함)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은 2,926,931원이고,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이홈·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가구원 수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원/월)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5인 3,411,932
6인 3,871,106

※ 출처: 마이홈 포털 2025년 적용 기준.

자동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3. 급여 종류 3가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전·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가구 규모, 지역(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국토부 고시/지자체 공고를 통해 매년 조정됩니다.)

3-2)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수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불량 주택을 경·중·대 보수로 나눠 최대 1,601만 원까지(대보수 기준) 지원합니다. (2025년: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수선주기 3/5/7년) 

구분지원액(최대)수선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90% / 40% 초과~48%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추가 가산.

수선유지급여 유의사항
-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소유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예외 인정 가능)에서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불내역 등을 갖추면 청년에게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 절차

4-1)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권자는 본인(수급권자)뿐 아니라 친족·기타 관계인도 가능하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동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2) 제출 서류 (예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

※ 지자체·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4-3) 처리 절차 

 

신청 후에는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 상태(거주형태·노후도 등)를 조사한 다음, 최종적으로 보장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지급합니다. 

5.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셀프 진단 & 모의계산 팁

마이홈 포털에서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구 형태,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청년 분리 여부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가구 소득 + 재산(예금, 주택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 청년이 따로 사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세한 금액(임차급여 상한)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국토부 고시)

6. FAQ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8가지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index=15}

Q2.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반영하지만, 장애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니, 소득인정액 전체로 판단하세요.

Q3. 자가주택이면 월세 지원(임차급여)은 못 받나요?

네, 자가주택 거주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수선유지급여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나요?

2025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100%/90%/80% 차등 지원합니다. 도서지역은 10% 가산됩니다.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꼭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필수) 

Q6.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 1일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지자체 처리·결정일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Q7. 온라인(복지로) 신청과 주민센터 신청, 어떤 게 더 빠를까요?

큰 차이는 없지만, 서류가 복잡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안내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시간 여유가 없다면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제출하세요. 

Q8. 결과는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후 결과를 통지하며, 이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LH는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7.  요약

  •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2,926,931원) 
  • 임차급여(월세) /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 / 청년 분리지급(19~30세 미혼, 부모와 별도 거주)로 나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LH가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 보수에 따라 590/1,095/1,601만 원까지, 100/90/80% 차등 지원(도서지역 10% 가산)합니다. 
  • 가장 빠른 확인법은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셀프 체크!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같이 하나씩 입력해보면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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