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할까? 방법과 조건 정리!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누가 대신 신청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수급자인데,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바우처 대리인 신청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누군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즉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에 대해 따뜻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 왜 대리인 신청이 필요할까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되는데,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등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혹은 복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바우처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통로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사람 중 하나가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가족
- 친족 :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담당 공무원 : 전화, 방문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 가능
즉, 아들, 딸, 손자녀, 형제자매, 사촌까지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마을 복지 담당자가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직접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간단한 서류가 필요해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공통서식 제2호, 수급자의 서명 필수)
단, 직권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만 받으면 돼요.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대상자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신청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며, 바우처 이용 방식(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도 미리 선택해 둬야 해요.
지자체마다 약간은 상이하게 요구할 수 도 있으니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두번 일 안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클릭
💡 이런 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할까요?
- Q. 수급자가 요양원에 계세요.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자녀가 8촌 이내 혈족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Q. 수급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신청해줄 수 있나요?
-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전화상 동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 Q. 세대원이지만 주소가 다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대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 신청은 신청을 돕는 수단이지, 임의로 타인의 지원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항상 수급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해 주세요.
또한 대리인이 신청을 했더라도, 최종적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결정은 행정기관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요.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이웃님들께...
따뜻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작은 지원, 에너지바우처.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대리 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신청 마감일(2025년 12월 31일) 전에만 접수하면 누구든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있다면, “제가 대신 신청해드릴게요.” 하는 다정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