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꼭 알아야 할 진짜 차이점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초연금: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노인 복지급여’
- 노령연금: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내 연금’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면, 은퇴 이후에 돈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50~60대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수급 조건, 금액, 같이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초연금이란?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
- 재원 : 100% 세금 (나라에서 주는 복지급여)
- 목적 : 고령층 빈곤 완화,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
- 특징 :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음
즉, 기초연금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생활비 보조”에 가깝습니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 대상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
- 재원 : 내가 낸 보험료 + 국민 전체가 모아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
- 목적 :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해 두었다가, 일을 그만둔 이후 매달 연금처럼 받도록 하는 제도
- 특징 : 얼마나 오래·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짐
정리하면,
- 기초연금 : 복지
- 노령연금 : 내가 부어 온 사회보험
그래서 둘은 “택1”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 +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만 봅니다.
①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②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말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인데요.
- 소득인정액: 월급,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집·토지 같은 재산 등을 모두 환산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이 금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국가가 정해 둔 기준선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둘 다 65세 이상): 월 364만 8,000원 이하
즉,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4억, 5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조건
노령연금은 “얼마나 오래, 꾸준히 냈냐”가 핵심입니다.
- 기본 조건 1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기본 조건 2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50대 후반이신 분들은 “나는 몇 년생이니까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꼭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예상 수령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금씩 감액되거나, 최대 금액을 받거나 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언론·지자체 안내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어르신 1인) : 월 최대 약 34만 원대(342,510원 수준)
- 부부 모두 수급 시 : 1인당 약 27만 원대, 부부 합산 최대 약 54만 8,000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치에 가깝게 받고,
-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거나, 아주 적게 받는 분 → 기초연금을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받는 경우가 많고
-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 → 기초연금이 일부 또는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 금액 감각
노령연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치”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 오래 일했고, 소득도 어느 정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낸 분 →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
- 경력 단절, 영세 자영업, 군복무만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분 → 월 20~40만 원대도 많음
국민연금은
- 가입기간이 길수록
- 소득 수준이 높았을수록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50대·60대에는 “기초연금으로 버티겠다”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두는 것이 전체 노후 소득을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탈락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해해볼게요.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A씨: 국민연금 월 35만 원, 다른 소득 거의 없음
→ 소득인정액이 많지 않아 기초연금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받을 가능성 큼
- B씨: 국민연금 월 110만 원, 금융소득 조금 있음
→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중요한 건,
1)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
2) 국민연금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조금씩 줄지만, 전체 합계는 대부분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본 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네, 지금 알면 손해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 가입기간, 납부액, 예상연금액을 꼭 한 번 조회해 보세요.
-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이상으로 채우는 걸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2) 국민연금 10년은 “최소선”, 가능하면 15~20년 이상
- 노령연금은 10년만 채워도 받을 수 있지만,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 50대 후반이라면 “몇 년까지 더 납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최소 10년은 채우고 가능하면 그 이상도 검토해 보세요.
3) 기초연금은 ‘버릴 게 아니라 챙길 것’
- 집이 있다고, 예금이 조금 있다고 “난 기초연금은 해당 없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4억 원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줄여서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 65세 전후가 되면 꼭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연금만 믿지 말고, ‘조합’을 생각하기
현실적인 노후 소득 구조는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IRP, DC·DB)
- 개인연금, 저축, 임대소득 등
이 중에서 기본 뼈대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개인연금이 더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 아닙니다. 조건만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따른 권리이고,
-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Q2. 집값이 4억 정도인데, 기초연금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집과 예금 등을 전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와 상담해 보는 것입니다.
Q3. 국민연금이 너무 적게 쌓여 있는데, 그냥 포기해도 되나요?
→ 10년을 채웠든, 7년이든, 국민연금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10년 미만이면: 임의가입·추후납부로 10년 채우기를 고민해 보시고,
- 10년 이상이면: 적게라도 매달 평생 나오는 “평생 연금”이 됩니다.
Q4. 국민연금을 일찍(조기노령연금) 받으면 손해인가요?
→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영구적으로 깎이는 구조입니다.
- 1년 당 약 6%씩, 최대 30% 정도까지 감액
- 당장 소득이 없고 생활이 급한 경우는 고려할 수 있지만,
- 가능하면 정해진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5.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족 정보 등 (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정해진 날(보통 25일 전후)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
-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복지급여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 큼
- 최대 금액: 단독 약 34만 원대, 부부 합산 약 54만 8,000원 수준
2)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내 연금”
- 출생연도별로 61~65세 사이에서 수급 시작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음
3) 둘의 관계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
- 다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 전체 소득을 보면 대체로 이득
지금 50대, 60대라면
-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 65세 전후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 제도는 한 번 이해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글이 앞으로의 노후 설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2025년 기준 제도·금액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이후 제도 변경 시 세부 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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