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주택구입 #수도권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입주4개월 #2년실거주 #국토교통부 #정부정책 #부동산정책1 8월 26일부터 외국인 집 구입, 사전허가 필수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규제, 8월 26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한눈에 정리)드디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사전 허가’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허가를 받았다면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 반복 부과 가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지역·대상 주택·허가 절차·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작성 기준: 2025-08-22) 먼저 핵심만 요약!언제부터? 2025-08-26 ~ 2026-08-25 (1년 지.. 2025.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