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요즘, 주거급여를 꼭 한 번은 확인해보셨으면 해요.특히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4인 기준 약 292만 6,931원) 임차급여(월세 지원)나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 지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LH, 마이홈,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 한 줄 정의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자동차, 부동산도 일정 부분 월 ..
2025. 7. 30.